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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법적용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소속 인원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부패방지-법적용대상을 확인해 보니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은 해당기관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게시일이 '17-02-08 자료 여서 혹시나 현재기준으로 변경 되었을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자동차부품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 적용대상 자료에는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게시되어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