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공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공직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사례> (1) 공직자 분께 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2) 연구 주제가 실무적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번 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3) 큰 연구 주제는 같지만, 자문 건당 소주제의 자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예컨대,- (1차) "실무적 관점"에서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등- (2차) "학술적 관점에서" 연구내용의 구체화, 추가 자문 및 고려사항 등 - (3차) "종합적" (실무 & 학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 <구체적 질의> (1) "자문"이 외부강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의 범주에 "자문"이 없습니다.
(2) "자문" 이후 일정한 양식의 커멘트를 받을 계획입니다. "기고"로 봐도 괜찮을까요?- 자문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을 위한 "강의"나 "강연"보다는, 연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별첨 2)의 제2호가목을 살펴보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분(강의 vs 기고)이 중요해보입니다. (3) 소주제가 다른 경우 "청탁금지법 10가지 허용사례(공직자편) 10번"에 따라 1건(예: 2회)으로 일괄신고해도 될까요?* (허용사례 10번의 답변; 1st 첨부 참고) 강의 특성상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인 경우, 해당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한액 120만원(60만원 * 2회)로 자문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청탁금지법 10가지 허용사례(공직자편) 9번"과 관련하여 다른 주제로 "자문"을 한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드려도 되나요?* (허용사례 9번의 답변; 첨부) 같은 날 이루어진 강의라도 주제와 대상이 다르면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주제는 다르지만, 큰 주제(대상)은 같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로 보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