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다. 행사 참석자 중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되어 일률적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이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등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수수로 보기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