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와 용역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저희 대표이사님을 대신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는 제3의 협회, 기관 등과 용역 등의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 소속의 직원이 회사와 용역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 출강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쭙니다. (강의료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상의 제한 범위 내에서 수령함을 전제로 합니다)
저희 대표이사님을 대신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는 제3의 협회, 기관 등과 용역 등의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 소속의 직원이 회사와 용역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 출강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쭙니다. (강의료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상의 제한 범위 내에서 수령함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지 계약관계가 있는 단체에 출장을 하였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거나,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라면 동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