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위반여부질의
저는 행정사입니다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국민(재외동포)과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입국비자를 허가받기위하여 재외공관에 한국에 있는 초청인의 의뢰로 외국인 신청자 본인과 초청서류를 작성한다음 지참하여 재외공관에 민원을 접수하는경우는 행정사법2조의 업무에 해당된다고보입니다 그러나 불허된 비자에 대하여 불허사유를 모두치유하고 고충민원을접수하면서 담당영사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신청자가 한국에에 능통치않아 동석하여 설명하는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