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대학교 그리고 대학교부속병원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입니다청탁방지담당관의 경우 각 기관별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대학교, 대학교부속병원 그리고 학교법인에 각각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2019.4월 학교법인에서 A 병원(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체로서 대학교, 대학교부속병원과는 관련이 없는 학교법인 산하 기관)을 개원하였는데 A 병원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학교법인의 청탁방지담당관이 A 병원의 청탁방지담당관까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A 병원은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으로서 직원수는 약 130여명(계약직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