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대학교 그리고 대학교부속병원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입니다청탁방지담당관의 경우 각 기관별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대학교, 대학교부속병원 그리고 학교법인에 각각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2019.4월 학교법인에서 A 병원(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체로서 대학교, 대학교부속병원과는 관련이 없는 학교법인 산하 기관)을 개원하였는데 A 병원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학교법인의 청탁방지담당관이 A 병원의 청탁방지담당관까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A 병원은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으로서 직원수는 약 130여명(계약직 포함)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