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문의
안녕하세요. 강사법 시행 관련 문의입니다.08월 01일부로 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개강 및 명절에 따라1. 학생이 강사에게 선물등 금지2. 강사가 전임 및 비전임 교수/교직원에게 명절등의 사유로 선물등 가능, 금지?3. 강사가 학교 구성원에게 주는 것 및 받는 것 모두 금지인 것인지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 위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