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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문의

안녕하세요. 강사법 시행 관련 문의입니다.08월 01일부로 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개강 및 명절에 따라1. 학생이 강사에게 선물등 금지2. 강사가 전임 및 비전임 교수/교직원에게 명절등의 사유로 선물등 가능, 금지?3. 강사가 학교 구성원에게 주는 것 및 받는 것 모두 금지인 것인지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 위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