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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동문회 행사에 '총장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1)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의 '총동문회'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기관총장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Q&A를 살펴보니 동문회 행사의 경우 동문회 자체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동문회 회원 중 일부가 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원, 언론인, 교원, 또는 복수의 직무관련자가 동시에 동문회원)일 경우, (질문 2) 동문 중 일부가 동문회 체육행사에 사용될 경품의 무상 협찬 시, 협찬자가 청탁금지법 대상이거나, 또는 협찬의 수혜자 중 일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 법 위반 여부 (질문 3) 대학차원에서 동문회 체육행사를 후원할 경우, 동문회원 중 기관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동문이 있는 경우 해당 동문에게는 금액을 불문하고 경품 및 기념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해당 동문만 제외하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경품 및 기념품,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해당 민간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후원·협찬)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