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동문회 행사에 '총장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1)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의 '총동문회'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기관총장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Q&A를 살펴보니 동문회 행사의 경우 동문회 자체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동문회 회원 중 일부가 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원, 언론인, 교원, 또는 복수의 직무관련자가 동시에 동문회원)일 경우, (질문 2) 동문 중 일부가 동문회 체육행사에 사용될 경품의 무상 협찬 시, 협찬자가 청탁금지법 대상이거나, 또는 협찬의 수혜자 중 일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 법 위반 여부 (질문 3) 대학차원에서 동문회 체육행사를 후원할 경우, 동문회원 중 기관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동문이 있는 경우 해당 동문에게는 금액을 불문하고 경품 및 기념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해당 동문만 제외하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경품 및 기념품,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