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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지방자치단체 홍보담당자 입니다. 지자체에 출입하는 언론사 및 출입기자가 시정홍보를 빌미로 시에 행정광고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위반소지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