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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1. 졸업생 취업특강이란 주제로 공직자가 된 졸업생으로 초대되어 후배들에게 공무원 생활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을 외부강의 대상이 되나요?(-> 공무원으로서 특강에 초대된 것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2. 외부에서 요청받은 공문의 제목은 '기술개발을 위한 워크숍, '기술개발을 위한 자문 및 회의' 등이나 실제로는 외부의 업무담당자 2~3명이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공무원은 업무 관련 매뉴얼이나 아는 지식을 답변해줄 뿐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강의라고 보아야 하나요?(->여럿이 모여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보아 외부강의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1,2의 경우가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4.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증빙 자료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위 강의가 해당 기관의 공직자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