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방원에 관한 문의

저희 시골동네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고 있습니다. 최근, 시골집에 3개 가량 말벌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119 에 문의하니, 신고하면 말벌집을 없애준다고 해서> 곧장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 . . 119 소방원이 바로 출동하여 말벌집을 없애주었는데, 말법집이 6~7개나 더 많이 있었습니다. 말벌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노부모가 자짓 잘못 건들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도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섬세하게 꼼꼼히 시골집을 전체 둘러보며 말벌집을 없애주신 소방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음료수 제공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