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 항목 중 강의요청 공문서가 추가되었는데요.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용역 심사 및 평가 등의 이유로 관련 공문을 대외비 처리하고 있어 강의요청 공문서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강의요청 공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되 되는지, 아니면 공문서를 대신하여 강의내용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강의요청 공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에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