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 항목 중 강의요청 공문서가 추가되었는데요.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용역 심사 및 평가 등의 이유로 관련 공문을 대외비 처리하고 있어 강의요청 공문서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강의요청 공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되 되는지, 아니면 공문서를 대신하여 강의내용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강의요청 공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