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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체육회 체육행사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가을이라 체육회 행사에 관한 문의가 많네요~ ‘지자체 읍·면 체육회 행사 협찬’에 관한 사항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읍·면 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읍·면 체육회> [일반주민들로 구성], [00군 체육회(회장:군수) 산하단체 임.], [읍면 체육회를 관리하는 조례 없음], [00면 체육회 정관에 의함], [00면 체육회 정관 보완사항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00군 체육회 정관과 관례에 준함.]

[명예회장 : 면장 (체육회 정관 명예회장에 대한 내용없음, 역할수행 없음)], [자체 기금 조성], [00군 체육회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 [00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 [00군 체육사업소 보조금 지원 : 체육회 활성화 사업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 ※ 관련조례 : 00군체육진흥조례 및 00군 보조금관리조례] ----------------------------------질문) 위의 ‘면 체육회’가 보조금을 받아.

면민들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면민의날)를 합니다. 지역주민 및 사업체로부터 기부금 및 후원금 및 각종 협찬품을 받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면체육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라면 금품등(장학금 등)을 후원·협찬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체육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하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