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대학 재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려고 합니다.대학재학생은 수입이 없으며 부모로 부터 학비를 받고 있읍니다.학생의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입니다.제가 이학생에게 지정 하여 장학금을 분기별 2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 할려고 하는데공직자 청탁 금지법에 위반 되지 않는지요?
대학 재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려고 합니다.대학재학생은 수입이 없으며 부모로 부터 학비를 받고 있읍니다.학생의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입니다.제가 이학생에게 지정 하여 장학금을 분기별 2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 할려고 하는데공직자 청탁 금지법에 위반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 인허가, 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FAQ 사례)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