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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대학 재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려고 합니다.대학재학생은 수입이 없으며 부모로 부터 학비를 받고 있읍니다.학생의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입니다.제가 이학생에게 지정 하여 장학금을 분기별 2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 할려고 하는데공직자 청탁 금지법에 위반 되지 않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 인허가, 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FAQ 사례)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