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제13조(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재건축안전진단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참석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제13조(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재건축안전진단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참석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재건축안전진단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별도 법률에서 두고 있지 않다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