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찬받은 내역을 공개해야 하나요?
00동 축제시00동 축제 추진위원회의 협찬(물품or금품)을 받아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추첨 등을 통해 상품 형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질의1) 00동 축제추진위원회(민간인)에서 받은 협찬을 기부금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2) 기부금품법 제8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축제 추진위원회의 협찬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나요?2-1) 기부금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공개하여야 한다면 "00동 축제추진위원회" 명칭으로 공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별 이름, 금액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하나요?4)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절차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구비해도 되나요?절차적 요건의 경우 : 00동 축제 계획에 00동 축제추진위원회의 협찬 내용을 명기하면 되는건가요?실체적 요건의 경우 : 현수막 등에 00동 축제추진위원회의 협찬을 명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