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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8.31.일자로 퇴직예정자인 학교장에게 소속교 교직원이 퇴직전(8월 중) 개인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는 사교 의례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 있는지2. 회칙에 따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이나 <식사비>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경우-자체 회비에 따라 회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음식물 3만원 가액범위와 관계 없이 먹어도 무방한지 3.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 주요 질의 사례에◇ 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공로연수 포함)에게 10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퇴직이 예정된 공직자와 소속 공직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이 5만원 이하를 갹출하여 금전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 아니면 갹출하더라도 합산하여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해야하는지4. 퇴직한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8.31.일 퇴직예정인 경우 퇴직일 31일 이전에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고, 퇴직일 이후에 제공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것이 맞는지?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금품등을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