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및 자문료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분께서 학교 강의를 초청받아1시간정도 강의를 하시고 40만원을 강의료로 수령하셨습니다.같은 일자에 강의 내용과는 다른 주제의 자문을 2시간 하신 후60만원을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나 과목이 같은지, 수강대상이 같은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