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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시 임직원 할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교수를 남편으로 둔 주부입니다. 10년 이상 타던 차를 안전상의 이유로 처분하게 되어 병원이 속한 계열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10여년전과 마찬가지로 계열사 임직원 할인을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가능하지만 대학 교수와 그 배우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타 브랜드, 심지어 국산차가 아닌 경우 역시, 해당 병원과 프로모션 중이라 할인이 된다고 했다가 교수만 제외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김영란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김영란법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제한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강제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다른 법령·규정 등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서 할인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여부 및 내용, 할인 대상은 어디까지로 정하였는지 등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