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누락이 아닌 외부강의 사후신고도 '위반' 범주에 드는지

교직원등의 의무 = 사전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징계 (기관 규정에 따른)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위반'이란것이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신고누락을 의미하는것일 텐데요.그렇다면 사후신고는 위반인가요, 위반정도는 아닌가요?사전신고가 아니었을 뿐 신고의 의무는 다하였습니다.만일 위반의 해석이 사후신고까지도 본다면 사후신고도 기관에서 전부 징계를 해야합니다.개인 입장으로서는 미쳐 사전에 신고하지 못해 신고기간이 지났음을 인지하는 상황이 올때신고와 동시에 본인이 징계대상이 된다는데 신고하게 될까요.오히려 신고누락을 조장하는 기준이 될 듯 한데, 기관에서는 접수된 사후 신고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매우 애매합니다. 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나. 다만,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