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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원할인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배되나?

대학 교수입니다.저의 지인은 국내 유수의 가구회사 임원으로 재직중입니다.그 회사에서는 임원의 지인에게 할인 혜택("임원 연고 할인")을 제공합니다.제가 가구 구입을 검토하면서 지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회사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