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비용 협찬
저는 언론사 정규직으로 비보도직군의 팀장급 직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림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초대전시회를 열어주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 전시회를 위해 항공료, 숙박비와 전시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협찬해주겠다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까요?
저는 언론사 정규직으로 비보도직군의 팀장급 직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림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에서 초대전시회를 열어주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 전시회를 위해 항공료, 숙박비와 전시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협찬해주겠다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다. 따라서 사안의 전시회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거나 주최자가 아닌 자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