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과 선물 차이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1) 음식물의 경우 공직자등과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음료 등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식사 등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선물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2) 식당에 3만원 선결제를 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먹고 가도록 한 경우,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음식물'로 보긴 어려울 것이지만 '선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금액이 가액범위 내이므로 가능한 것인지요? (목적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