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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과 선물 차이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1) 음식물의 경우 공직자등과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음료 등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식사 등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선물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2) 식당에 3만원 선결제를 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먹고 가도록 한 경우,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음식물'로 보긴 어려울 것이지만 '선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금액이 가액범위 내이므로 가능한 것인지요? (목적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