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감사 선물

안녕하세요.재학중인 학교의 교수님께서 모 장학재단의 추천서를 작성해주셔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교수님께 소정의 선물을 통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참고로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졸업 전에 수강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