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경조사비 관련)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금품등을 받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라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 한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①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