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문의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인사, 승진 등의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행정기관 내부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관련자와는 골프, 식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관련공무원과는 사적으로 골프를 쳐도 되는가요?진급시기에 진급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관과 골프를 사적으로 친다는 것은부정청탁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