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백일떡 돌떡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글에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주셔서 본 게시판을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8/4일에 돌잔치를 진행했습니다.이에대한 답례품으로 임원, 부서장님, 부서원과 다른부서 직원에게 돌떡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원과 부서장님의 경우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점2. 부서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관리해서 동료 관계이며,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학부모 관계이기도 한 점.혹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 상규로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