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입니다.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제10조 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미리 서면신고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신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입니다.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제10조 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미리 서면신고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신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가 부과되나(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강의등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사후신고도 요하지 않음). 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한편,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가 요구될 수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