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관련 문의

Q 1. ᄋᄋ도에서 주최하는 체육회에 행사 임원(시의원, 시장, 학교장, 대학 교수님. 소방서장, 경찰서장등)분들에게 행사요원(staff)으로서 일체감을 주기위해 동일한 체육복을 제공하려합니다. 임원(staff)들에게 체육복 80,000원짜리를 제공해도 될까요? . . . Q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각 기관 대상으로 회의를 하려고합니다. 회의 참석 대상자는 각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에 해당됩니다. 회의진행시 마땅한 회의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 마침, 대학교가 방학중이여서 빈 강의실이 많아... 회의에 참석하시는 교수님 대학교 강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강의실 무료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각 기관에서 각출하여 대학교측으로 강의실 대여비를 제공해야 할까요~?? . . . Q3. AM 10시부터 PM 6시까지 회의가 진행이 될듯하니다. 이 경우 식사제공을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해도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 1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직무관련 공직자등이 단체복을 입어야 하는 불가피성(관련 법령 등에 따른 행사의 지도·감독·안전관리, 행사 관련 업무 등의 공식적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행사 현장에 참석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체복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해당 행사에 참석 하지 않아 단체복을 입어야 할 필요성이 등이 없는 자에게 단체복을 제공하는 것은 위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2 관련)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공적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시설물 보유·관리기관의 승낙을 얻어 회의실 등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공공기관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사용료의 지급 없이 장기적으로 회의실 등을 사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대여 요청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 3 관련) -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