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시설 정비에 자치단체 예산 협조
안녕하세요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경찰서 지대가 좀 높은곳에 있어서 차량 진입로가 가파르고 동절기에는 미끄러워서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진입로 부지도 경찰서 소유이긴 한데 관련 예산이 9억 정도 필요합니다. 자치단체(군청)에 예산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더니협조공문을 보내면 예산협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관공서 시설 관련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는 부분이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