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해 (미래/장래에 담당할 직무)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 판단 범위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2017년도판 해설집 p.121을 보면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직무관련성의 범주로 보는듯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제가 예전에 문의게시판 답변중 <직무관련성은 과거의 관련성 또는 미래 잠재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링크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8332&currPageNo=554&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라는 답변글을 보았습니다.직무관련에 대한 판단은 어떤걸 따라야 할까요 .. ?장래에 내가 맡게될 직무가 확정적이라면 지양하는게 맞지만 내가 맡을수도 있고 맡지않을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는 현재관계를 중점적으로 따져보면 될까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