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 등 가액 범위에 관하여

1.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에서의 '금품등'과 동법 제2조 3항에서 말하는 '금품등'의 범위와 대상이 같다고 보면 될까요?2. 제 질문 의도는 다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3항 나에 기재된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제8조 3항 2호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허용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입니다.3.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을 3-5-10만원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