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가액 범위에 관하여
1.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에서의 '금품등'과 동법 제2조 3항에서 말하는 '금품등'의 범위와 대상이 같다고 보면 될까요?2. 제 질문 의도는 다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3항 나에 기재된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제8조 3항 2호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허용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입니다.3.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을 3-5-10만원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