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4월에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는데당시에 외부강의를 녹화하였고, 이것을 온라인 영상 강의로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1. 별개의 외부강의로 보고 추가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2.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영상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현장강의와 온라인 영상 촬영이 같이 이루어진 1회의 외부강의로 봐야하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녹화되어 재송출된 영상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재송출 시 별도의 계약 등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이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정도의 사례금을 제공받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