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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해당여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공직자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정 물품에 대하여 시공사 또는 하도급사에 중증장애인단체와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요청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