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관련 문의

문의 1. 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일정기간에 강의평가를 합니다. 학과 학생들은 간혼 상담차~ 교수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현재 학생들로부터 평가기간인데...->>> 교수가 상담하러 온 학생에게 음료수를 제공해도 될까요 ? ? ? / / / / 문의 2. 저희 직원(공무원)이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직원이 결혼식날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대신 음료수(커피.과일쥬스.스무디)등으로 전체 돌릴려 합니다만. . . 마침!! 인사평가 기간입니다. 이 경우->>> 답례품으로 음료수를 전체 제공해도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 후 결혼식 축하의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당한 답례품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