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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으로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에게 지역 특산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연일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장 명의"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 등에게 - 지역 특산품(예를 들어 복숭아) 홍보를 위해서 - 3만원 이내의 지역 특산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평가, 감사 및 관련 현안이 있는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의 수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