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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데 협약을 맺은 가족회사한테 물품지원을 받아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학하고 협약을 맺은 가족회사등에게서 대회를 위한 물품등을 지원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 금품등의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또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금품등(후원·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금품등 제공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금품등 제공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