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직무관련으로 요청한 타 공직유관단체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하여 회의실에서 요청기관 직원 2명과 저희 직원 1명과 4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사례금을 10만원 이상 주는 경우2. 직무관련으로 요청한 타 공직유관단체에서 회의형태가 아닌 단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10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주는 경우3. 직무관련으로 타 공직유관단체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5만원 이하의 선물(커피등 쿠폰, 상품권)이나 답례품을 주는 경우4. 직무와 무관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5만원 이하의 선물(커피등 쿠폰, 상품권), 답례품을 주는 경우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