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해당여부
외부강의 등을 월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검토후 사전 승인(제 15조 제3항)이라는 조항에 의하면, 월1회 일회성으로 사립학교에서 2시간 강의 후 강의료를 받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닌건지요
외부강의 등을 월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검토후 사전 승인(제 15조 제3항)이라는 조항에 의하면, 월1회 일회성으로 사립학교에서 2시간 강의 후 강의료를 받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닌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귀 기관의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