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외사례조사 관련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사례조사 관련 질의합니다.다름이 아니고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용역비로 국외사례를 조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그경우 수행기관인 연구원과 담당공무원이 국외 출장을 갈 경우담당공무원의 국외출장경비를 용역비로 지출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관련 출장비용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