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례조사 관련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사례조사 관련 질의합니다.다름이 아니고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용역비로 국외사례를 조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그경우 수행기관인 연구원과 담당공무원이 국외 출장을 갈 경우담당공무원의 국외출장경비를 용역비로 지출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사례조사 관련 질의합니다.다름이 아니고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용역비로 국외사례를 조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그경우 수행기관인 연구원과 담당공무원이 국외 출장을 갈 경우담당공무원의 국외출장경비를 용역비로 지출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관련 출장비용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