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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등의 금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금품수수등의 금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만약, 민원인이 청탁금지법을 잘못 이해하여 1만원 이하의 과일을 제공해도 되는줄 알고 가지고 왔으나,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는 소액도 처벌됨을 안내하자 당일 반환서명을 하고 금품을 가지고 갔을 경우,제공자를 위반으로 보아 법원에 과태료 처분요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무지로인한 고의성이 없어보여 문의드립니다바쁜신데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레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을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