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레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을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