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수강생에게 1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강사가 수강생에게 1만원 상당의 선물(usb)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가요??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는 같은 교육지원청 교사이며, 상하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강의가 끝난 후 강의평가가 있으나 1회성 강의기에 평가는 강사에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강의 내용 상 수강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선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사가 수강생에게 1만원 상당의 선물(usb)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가요??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는 같은 교육지원청 교사이며, 상하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강의가 끝난 후 강의평가가 있으나 1회성 강의기에 평가는 강사에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강의 내용 상 수강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선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경위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인지 수수자 사이의 직무밀접성의 정도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