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기념품 배포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우리 기관(00의회)에서는 매년 의회의 개원을 기념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참석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전.현직 도의원, 의정회, 의정활동 유공자(수상자), 언론인, 기타 관계자 등 대부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 또는 기관입니다.참석대상자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고, 초청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참석하는 일반인도 존재합니다(유공자 축하를 위한 일반 시민 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이 허용되고, 그 전제 조건은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이어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1) 참석자가 대부분 초청장의 의하여 참석하게 된다면 이를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석하여 기념품 배포가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