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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기념품 배포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우리 기관(00의회)에서는 매년 의회의 개원을 기념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참석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전.현직 도의원, 의정회, 의정활동 유공자(수상자), 언론인, 기타 관계자 등 대부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 또는 기관입니다.참석대상자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고, 초청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참석하는 일반인도 존재합니다(유공자 축하를 위한 일반 시민 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이 허용되고, 그 전제 조건은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이어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1) 참석자가 대부분 초청장의 의하여 참석하게 된다면 이를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석하여 기념품 배포가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