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평가 과정 중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때 버스 대절 등의 편의를 피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제공하는 교통편의는 현장 이동을 위한 관광버스 혹은 카니발(12인승) 수준으로 참석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업무행위이자 평가위원 중 자기 차량 운전자 등 개별 상황 이외의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비차별적인 업무수행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이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등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수수로 보기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