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평가 과정 중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때 버스 대절 등의 편의를 피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제공하는 교통편의는 현장 이동을 위한 관광버스 혹은 카니발(12인승) 수준으로 참석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인 업무행위이자 평가위원 중 자기 차량 운전자 등 개별 상황 이외의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비차별적인 업무수행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